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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모성보호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이를 잘못 이해하면 지급 지연·과소 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부담 기준, 사업주의 의무, 급여 구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른 차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 방지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구조
출산휴가는 총 90일(단태아 기준) 또는 120일(다태아 기준)이며,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단태아 출산(한 명)
- 총 90일
-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② 다태아 출산(쌍둥이 이상)
- 총 120일
-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즉, 출산휴가 기간 전체가 “유급”이며,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중 구조였습니다.
유급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중 사업주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 회사부담 기간
- 단태아: 60일 전액 통상임금 지급
- 다태아: 75일 전액 통상임금 지급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상임금 100% 기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사업주는 급여 산정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 기간
출산휴가에서 회사부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보험이 지원했습니다.
● 고용보험 부담 기간
- 단태아: 30일
- 다태아: 45일
정부가 부담하는 이 기간은 다음 기준으로 지급됐습니다.
● 지급 상한
- 월 210만 원 상한(일액으로 계산 후 지급)
- 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미지급
즉,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정부지원 구간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부담 구간에서는 통상임금 100%가 그대로 지급됐기 때문에 손실은 정부지원 기간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에게 매우 명확한 법적 의무가 부여돼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①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음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② 회사부담 유급기간은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했습니다
부분 지급, 지급 지연, 급여 삭감 등은 모두 법 위반이었습니다.
③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해고·불이익 조치 금지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 불이익 배치, 감봉, 계약해지 등은 위법이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습니다.
④ 출산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 복귀 보장
휴가 사용으로 인해 기존 직무를 빼앗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⑤ 고용보험 신청 확인 서류를 제때 처리해야 함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제때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확인이 필수였습니다.
회사가 늦게 제출하면 근로자 급여가 지연되므로 민원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5가지 포인트
출산휴가 급여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통상임금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문제
고정상여금·직무수당·근속수당 등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기본급만 지급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② 고용보험 지원금을 회사로 착각하는 문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30일·45일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임금 대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③ 사업주 부담 기간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라 착각
회사가 60일 또는 75일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대신 줄 것”이라고 오해해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④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사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도 불가능했습니다.
⑤ 출산휴가 중 4대보험 처리 오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안 됐습니다.
사업주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절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① 근로자 휴가 신청 접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② 회사 승인을 통한 휴가 시작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했습니다.
③ 회사부담기간 통상임금 지급
- 단태아 60일
- 다태아 75일
급여 지급 기준일에 맞춰 통상임금을 정상 지급했습니다.
④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한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휴가 사실과 기간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⑤ 복귀 시점 확인 및 후속 조치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원직 또는 동등한 업무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휴가 종료 후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사업주 혜택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별도의 혜택도 있었습니다.
-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회사가 부담한 유급 기간에 대해 일정 부분 보전 가능
- 사업주가 출산휴가로 인해 부담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모성보호 장려금 활용 가능
이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휴가 사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출산휴가 관련 법 위반은 근로복지공단 점검·노동청 익명신고 등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 출산휴가 거부
- 회사부담 기간 급여 미지급
- 통상임금 축소 산정
- 휴가 중 인사 불이익
- 고용보험 서류 제출 지연
- 복귀 시 직무 박탈 또는 강등
이 중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사업주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단태아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 중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급여 축소·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음
✔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는 필수 확인 서류 제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비용 일부 지원 혜택 존재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 보호 목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사 안정성에도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