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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20일 확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가?”,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산휴가 제도 개선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으며, 특히 ‘아빠의 달’ 정책 강화 흐름에 맞춰 지원금과 휴가 일수가 모두 확대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내용, 시행일, 급여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핵심 변화는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①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최대 10일만 유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출산과 육아 초기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휴가 일수가 정확히 2배로 늘어난 20일이 보장되도록 개정됐습니다.
②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90일 → 120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90일 안에 휴가를 다 써야 했던 제한이 완화돼,
이제는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라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실제 육아 환경을 고려해 아빠가 산후조리 시기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특정 시점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③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1회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직후 5일
- 산후조리 기간에 10일
- 귀가 후 5일
이처럼 가정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휴가 일정을 설계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20일 언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20일 확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산일 적용 휴가
| 2025.02.22 이전 출산 | 기존 10일 적용 |
| 2025.02.23 이후 출산 | 확대된 20일 적용 |
※ 단, 출산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 늦게 신청해도 출산일이 2월 23일 이후라면 20일 휴가 + 전체 유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어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고용보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상한액은 얼마인지 등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회사 vs 고용보험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전체 20일 휴가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 최대 지급 상한: 월 상한 기준을 일할 계산해 적용
- 실제 지급액: 통상임금 수준
- 회사가 휴가 동안 지급한 급여가 없으면 고용보험이 전액 지급
- 회사가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그만큼 차감 후 지급
② 대기업 등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20일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구조
- 고용보험에서 일부만 지원받고 나머지를 사업주가 채우는 방식이 아님
-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 수준 유지가 가능하고, 회사는 비용 부담이 증가
기업 유형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 통상임금 × 20일 = 총 지급액
여기에 월별 상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미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지급액에서 차감되고 남는 부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휴가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했습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못하면 급여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③ 휴가 사용 시점이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일 것
120일을 넘기면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④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명목상 사용이 아니라, 실제 휴가가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휴가 자체 신청과 급여 신청은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는 전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① 휴가 사용 신청 (근로자 → 회사)
- 배우자 출산 사실 확인서류 제출
- 휴가 일정 협의
- 필요 시 분할 사용 계획 제출
회사에 출산일을 알리고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② 사업주의 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고용센터에 제출
- 이 과정에서 회사가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안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고용센터 급여 신청 (근로자 또는 사업주)
휴가 종료 후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산정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했습니다.
④ 심사 후 지급
- 대부분 2주 이내에 지급됐지만, 심사량이 많을 때는 다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분할 사용 시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연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①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출산일 기준 120일을 넘기면 나머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② 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일정 조율 필요
법적 권리이지만, 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③ 휴가 사이 다른 직장에서 근로하면 급여 제한
휴가 기간 중 다른 일자에서 급여를 받거나 15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가
이번 제도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가장 유리했습니다.
- 맞벌이 가정
- 첫 아이 출산 가구
- 산후조리를 돕고 싶은 아빠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육아 초기 돌봄이 특히 중요한 가정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0일까지 늘어난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