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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 → 초6’으로 전격 확대됩니다
최근 공무원 인사 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공무원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실제 육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공직사회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규정
육아휴직 가능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되는 규정
육아휴직 가능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즉, 초등학생 대부분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포함되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가정에서도 부모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초6까지 확대되었을까?
초등 고학년이 되면 손이 덜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고 돌봄 수요가 꾸준하다는 현실이 반영되었습니다.
▪ 맞벌이 공무원 증가
방과 후 시간대 돌봄 공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 초등 돌봄교실·지역 돌봄센터 수요 증가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 가족 친화적 공직 문화 정착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선도적으로 가족 친화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 연령 기준 확대는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급여는 기존과 동일
자녀 나이 기준만 확대되었을 뿐, 사용 가능 기간·급여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공무원)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이 유지됩니다.
- 육아휴직 1개월~3개월: 월봉급의 80% 수준
-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월봉급의 50%
- 상한·하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
복직 후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 구조 역시 동일
어떤 공무원이 가장 혜택을 받을까?
●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공무원
그동안은 가족 돌봄의 대안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교대근무·야간근무 공무원
일정이 불규칙한 직군에서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아이 정서·진로 문제로 부모 돌봄이 필요한 가정
초등 고학년은 학업·정서 문제 등으로 부모의 자녀 케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도 시행 시기 체크
개정안은 국회 통과 및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시행됩니다.
정책 특성상 2025~2026년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 시점은 공직사회에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공무원은 연도별 시행 일정과 근무기관별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 사용 시 기관 업무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였습니다.
분할 사용 시 가능 횟수 및 기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경우, 동시에 사용하거나 시차를 두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 시행 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이 초2 → 초6으로 확대된 것은 공직사회에서도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도 충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셈이며, 앞으로 공무원 가정의 육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