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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였습니다. 납부 시기, 납부 금액, 사업소분 기준 등이 매년 바뀌거나 조정되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여부, 직원 수, 건축물 사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개념,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기준, 납부방법, 감면 대상, FAQ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 생활과 지역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의 지방세였습니다. 개인에게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되었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 주민세 과세 유형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일부 지자체)
각 유형마다 납부 기준과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2.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사업소분 기준
주민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에 따라 과세 유형이 구분되었습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2-1.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개인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되었습니다.
✔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지자체에 따라 고지서 발송일은 다를 수 있음)
개인 주민세는 근로자, 사업자, 직장인, 학생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었습니다.
2-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초 납부했습니다.
✔ 납부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개인 사업자·법인 모두 해당되었으며, 건물의 연면적·직원 수·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랐습니다.
사업소분의 특징
-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보유 자체만으로 부과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속 부과될 수 있음
- 임차여도 건물을 사용 중이면 부과됨
3.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부과 기준 상세 정리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형태의 주민세입니다.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규모, 시설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1.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 부과 대상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무실·공장·창고 등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
- 임대 사무실 / 공유오피스도 사용면적 기준 부과
3-2. 부과 기준(산정 방식)
사업소분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① 기본세액 (사업장 단위 기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아래 범위 내에서 부과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 5천원~7만원
- 법인사업자 :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수만~수십만원
● ② 종업원 수·건축물 면적에 따른 추가 세액
사업장의 연면적(m²), 설비 규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3-3. 예외 및 감면 대상
일부 사업장은 사업소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었습니다.
✔ 감면 가능한 경우
- 신설 법인 중 일정 조건 충족
- 청년 창업 기업
- 지자체 조례에 따른 벤처기업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영세 개인사업자 일부
4. 주민세 납부방법 | PC·모바일 모두 가능
주민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순서대로 안내했습니다.
4-1. 위택스(Wetax) 납부
온라인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 납부 방법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선택
- 고지서 자동 조회
-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선택 후 결제
- 즉시 납부 완료 처리
모바일에서도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4-2. 지로(인터넷 지로) 납부
포털 지로 사이트에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 고지서 번호로 조회
- 카드·계좌이체 납부 지원
4-3. 은행·ATM 방문 납부
오프라인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은행 CD/ATM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방법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방세 조회 → 납부 진행
4-4. ARS 납부
지자체별 ARS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 예시
- 지역번호 + 1599-3900
5. 주민세 납부 후 영수증·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세 납부 후 세무 업무나 금융 업무에 필요한 납부영수증·세금납부확인서는 위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5-1. 온라인 발급
- 위택스 → '납부결과' 메뉴
- 정부24 → '지방세납부확인' 검색
5-2.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세무과 방문 → 신분증 제시 → 출력
6. 주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세는 세대주만 내나요?
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었습니다.
Q2. 사업자는 주민세를 몇 번 내나요?
- 사업소분(1월)
- 개인분(8월, 세대주일 경우)
두 개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장은 임차인데도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네, 임차 사용 중이라도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Q4. 폐업했는데 주민세 고지서가 왔다면?
폐업 신고 시점과 고지서 기준일이 다르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과에 수정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Q5.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미납 시 가산세(3% + 일수 가산금)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개념부터 납부기간, 사업소분 기준, 납부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업소분은 납부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체크해야 했습니다.
- 개인 주민세 : 매년 8월
- 사업소분 : 매년 1월
- 납부 방법 : 위택스·지로·은행·ARS 등 편리하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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